[현장연결] 정부, 국무회의서 '해병대원 특검법' 재의요구안 의결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해병대원 특검법'과 관련해 정부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, 심의합니다.<br /><br />재의요구안 의결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조금 전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지난 여름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사법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.<br /><br />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,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,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